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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32
선고일
2025-1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구속받고 실시간 상황 보고 등 지시를 받아 근무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출퇴근 보고를 수행한 직원들 역시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연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사 사정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통지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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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