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32
- 선고일
- 2025-1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구속받고 실시간 상황 보고 등 지시를 받아 근무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출퇴근 보고를 수행한 직원들 역시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연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사 사정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통지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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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