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32
- 선고일
- 2025-06-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 부장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권한이 없는 정○○ 부장이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다른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점을 종합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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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