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32
선고일
2025-06-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 부장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권한이 없는 정○○ 부장이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다른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점을 종합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