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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27
선고일
2025-12-19

판례 요지

택배 배달기사인 신청인은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업무를 수행한 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택배 배달기사인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관리하며 타사 배송업무를 병행할 수 있었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종속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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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