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27
- 선고일
- 2025-12-19
판례 요지
택배 배달기사인 신청인은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업무를 수행한 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택배 배달기사인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관리하며 타사 배송업무를 병행할 수 있었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종속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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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