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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2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27
선고일
2025-05-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개월 단위 계약을 2차례 갱신한 후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고,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으며 동종 근로자의 갱신 사례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 2개월의 정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다시 일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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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