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27
- 선고일
- 2025-05-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개월 단위 계약을 2차례 갱신한 후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고,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으며 동종 근로자의 갱신 사례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 2개월의 정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다시 일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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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