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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19
선고일
2025-06-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속 사업장이 다른 두 사업장과 업종이 다르고, 재무회계 및 임금대장이 별도로 관리되며 업무 혼용도 없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4.15명으로 계산되고 5명 미만인 일수가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인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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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