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19
- 선고일
- 2025-05-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5년 2월 28일과 3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사업장 출근을 명령하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2025년 4월 1일 퇴사 처리됨을 이메일로 문서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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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