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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1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19
선고일
2025-05-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5년 2월 28일과 3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사업장 출근을 명령하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2025년 4월 1일 퇴사 처리됨을 이메일로 문서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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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