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19
- 선고일
- 2025-06-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속 사업장이 다른 두 사업장과 업종이 다르고, 재무회계 및 임금대장이 별도로 관리되며 업무 혼용도 없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4.15명으로 계산되고 5명 미만인 일수가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인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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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