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06
- 선고일
- 2025-1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적고 별도의 위로금 지급 조항을 명시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고 합의된 급여와 위로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박에 의하거나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퇴직 위로금을 직접 논의하여 정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을 통한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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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