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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06
선고일
2025-05-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일괄 제출받은 것은 재계약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일 뿐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을 형성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근로기간이 4개월 정도로 짧으며 사용자가 재계약을 확약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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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