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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01
선고일
2025-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를 폭행하여 피해자와 분리하고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 행한 18일간의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유와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보 조치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재심 신청 후 원 근무지로 복귀하였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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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