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01
- 선고일
- 2025-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를 폭행하여 피해자와 분리하고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 행한 18일간의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유와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보 조치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재심 신청 후 원 근무지로 복귀하였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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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