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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01
선고일
2025-06-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급휴직 기간 중 명절 상여금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적응장애'로 '취업치료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내려진 무급휴직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휴업급여와 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기간 임금이 보전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고,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급휴직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무급휴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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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