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01
- 선고일
- 2025-06-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급휴직 기간 중 명절 상여금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적응장애'로 '취업치료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내려진 무급휴직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휴업급여와 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기간 임금이 보전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고,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급휴직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무급휴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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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