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9
- 선고일
- 2025-03-3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확한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 피해로 원직복직이 어렵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2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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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