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9
- 선고일
- 2025-03-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택근무 및 거주지 주소 등록을 거부하여 소정근로일 41일 중 11회만 출·퇴근을 인증하였고, 홈페이지 재구축 업무지시와 경위서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개선 의지가 없어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별도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해고일자와 시기가 명시된 해고통지서가 내용증명 등으로 교부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2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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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