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85
- 선고일
- 2025-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2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 시용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충족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은 무효이며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엄격한 해고 법리를 적용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고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시된 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 보기 어려워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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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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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