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85
- 선고일
- 2025-05-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고 직급이 차장으로 표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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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