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72
- 선고일
- 2025-1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공기관의 신뢰와 시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형사처벌 결과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비위사실 고지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므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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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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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