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72
선고일
2025-1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공기관의 신뢰와 시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형사처벌 결과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비위사실 고지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므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