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72
- 선고일
- 2025-05-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한 없는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CCTV 영상의 다운로드 및 송출을 요청하고 정보주체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자임에도 고의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였고, 이 비위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연계되어 피해자의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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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