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5
- 선고일
- 2025-04-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감 직책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주임교사 4명에게 분담하도록 한 인사명령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불만 해소를 위한 조직 개편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감소가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세 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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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