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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5
선고일
2025-05-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이 소속 팀원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의 업무지시에 괴롭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팀원의 지시 불이행이 비위행위의 요인이 된 점, 괴롭힘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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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