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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5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56
선고일
2025-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총 180회에 걸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며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반복적·의도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용자의 주의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양정기준상 가장 경한 징계를 적용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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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