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56
- 선고일
- 2025-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총 180회에 걸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며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반복적·의도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용자의 주의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양정기준상 가장 경한 징계를 적용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