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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56
선고일
2025-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녹취록이 확인되고 차량 키를 반납한 채 업무시간 중 사업장을 벗어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해고 표시를 증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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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