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56
- 선고일
- 2025-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녹취록이 확인되고 차량 키를 반납한 채 업무시간 중 사업장을 벗어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해고 표시를 증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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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