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48
- 선고일
- 2025-1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해고통보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답장이 해고 의사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상호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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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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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