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48
- 선고일
- 2025-06-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와 구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사이에 해고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자발적 퇴사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외출 경위 및 구두 해고에 관한 근로자의 주장이 일관되며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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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