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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1
선고일
2025-03-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내세운 비위 혐의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이미 처분이 내려진 사유를 다시 해고 사유로 삼아 사실상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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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