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1
- 선고일
- 2025-03-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내세운 비위 혐의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이미 처분이 내려진 사유를 다시 해고 사유로 삼아 사실상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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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