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1
- 선고일
- 2025-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1의 공동대표이사이자 회사2의 대표이사인 대표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의 소재지, 업종, 조직이 다르고 재무와 회계가 독립적이며, 회사1 소속 직원의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1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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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