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0
- 선고일
- 2025-04-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필수적 업무를 담당하고 이전 계약직들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공익적 특수성과 시민의 안전이 직결된 시내버스 운전 업무의 특성, 근로자에게 발생한 민원 내용 및 합리적 평가기준에 따른 근무평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