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0
선고일
2025-05-0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규정에 따라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승격 누락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인 3개월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승격 누락 및 감봉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입증도 부족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