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0
- 선고일
- 2025-05-0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규정에 따라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승격 누락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인 3개월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승격 누락 및 감봉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입증도 부족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