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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0
선고일
2025-04-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필수적 업무를 담당하고 이전 계약직들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공익적 특수성과 시민의 안전이 직결된 시내버스 운전 업무의 특성, 근로자에게 발생한 민원 내용 및 합리적 평가기준에 따른 근무평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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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