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6
- 선고일
- 2025-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10월 24일 작성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직서 작성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이미 수리하여 고용계약이 합의 해지된 이상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6조(보고ㆍ제출요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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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