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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6
선고일
2025-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10월 24일 작성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직서 작성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이미 수리하여 고용계약이 합의 해지된 이상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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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