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6
- 선고일
- 2025-07-2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일을 언제로 보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2025년 3월 24일 운송관리팀장에게 2025년 3월 31일 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양측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6조(보고ㆍ제출요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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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