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99
- 선고일
- 2025-05-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기되고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인물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투자상품 제안에 대한 최종 결재권 행사 등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등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해고가 존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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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