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99
- 선고일
- 2025-05-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속근로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절차도 위반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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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