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8
- 선고일
- 2025-04-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무협조 제도를 사적으로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조기 퇴근 5회, 지각 22회, 무단결근 3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성실의무와 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공기업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 아니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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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