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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8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8
선고일
2025-08-06

판례 요지

대리운전기사인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용자가 배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여러 대리운전 업체의 콜을 받으며 다른 직업을 병행할 수 있어 전속성이 없고, 기본급 없이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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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