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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6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6
선고일
2025-07-08

판례 요지

이 사건은 정부지원사업에 채용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쟁점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주기별 사업은 별개이므로 2년 초과 근로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주기에서 2주기로 넘어갈 때 평가나 채용 절차 없이 계약을 갱신한 경우 3주기 사업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나, 2주기 사업 기간 내 계약 갱신 후 만료 퇴사 시에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무 내용 변경 없이 형식적 채용 절차 불참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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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