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6
- 선고일
- 2025-05-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대표자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근로자보다 월등히 높은 보수와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았으며, 이후 공동사업 계약이 파기된 뒤에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은 채 기존 혜택을 유지하며 대표자를 상대로 수익분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표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업 공동운영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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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