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55
- 선고일
- 2025-1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용자의 임금인상 거부 등만으로는 사직을 종용하거나 압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제반 상황을 고려해 스스로 최선이라 여겨 사직 의사를 표현했으므로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양측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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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