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5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55
- 선고일
- 2026-01-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본부장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16,216,082원을 지급하도록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