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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5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55
선고일
2026-01-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본부장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16,216,082원을 지급하도록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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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