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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3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336
선고일
2026-03-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쟁사 임원과 소속 크리에이터 계약 정보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적 분쟁 중인 경쟁사 측과 중요 정보를 주고받고 이를 고의로 은폐하려 하여 신뢰 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감사 문답서가 첨부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전달받고 근로자가 추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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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