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336
- 선고일
- 2026-03-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쟁사 임원과 소속 크리에이터 계약 정보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적 분쟁 중인 경쟁사 측과 중요 정보를 주고받고 이를 고의로 은폐하려 하여 신뢰 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감사 문답서가 첨부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전달받고 근로자가 추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3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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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