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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102
선고일
2026-02-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사용자와 시 사이의 위·수탁 협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해당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계약서에 종료일이 없더라도 센터 사업은 협약에 의존하는 유기 사업이므로 위·수탁 기간 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새 수탁업체의 고용승계 면접에 응시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 종료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번 사건은 해고가 아닌 위·수탁 협약 종료에 따른 자동 종료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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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