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102
- 선고일
- 2026-0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OJP 업무 거부 시 계속 근로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이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업무 수행 가능성을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출근 및 업무 수행을 요구하고 의자 제공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복귀를 요구한 점, 근로자의 근무 의사가 사무직에 한정된 조건부 의사였으며 실제 출근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1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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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