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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0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102
선고일
2026-0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OJP 업무 거부 시 계속 근로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이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업무 수행 가능성을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출근 및 업무 수행을 요구하고 의자 제공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복귀를 요구한 점, 근로자의 근무 의사가 사무직에 한정된 조건부 의사였으며 실제 출근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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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