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3
- 선고일
- 2025-1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상담실적의 신뢰성을 훼손한 행위가 가볍지 않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용공고와 규정상 계약 연장 및 공무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우수함에도 특정 평가 항목에서 0점을 부여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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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