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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03
선고일
2025-1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상담실적의 신뢰성을 훼손한 행위가 가볍지 않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용공고와 규정상 계약 연장 및 공무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우수함에도 특정 평가 항목에서 0점을 부여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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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