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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03
선고일
2025-05-1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이 명시되어 있고,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져 출력 일수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한 출력 일수 산정 외에 별도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계약을 일용근로계약으로 판단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일 근로 종료 후 계약이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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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