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3
- 선고일
- 2025-05-1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이 명시되어 있고,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져 출력 일수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한 출력 일수 산정 외에 별도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계약을 일용근로계약으로 판단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일 근로 종료 후 계약이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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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