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901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9012
- 선고일
- 2026-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년 11월 1일 실시한 승진 인사 발령에서 자신을 제외한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 배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주관적 요소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사정이나 입증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승진 제외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90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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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