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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901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9012
선고일
2026-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년 11월 1일 실시한 승진 인사 발령에서 자신을 제외한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 배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주관적 요소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사정이나 입증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승진 제외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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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