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90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9012
- 선고일
- 2026-0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이나 조합원 교육시간 사용 시 사전협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영세한 사업장 규모를 감안할 때 노동조합에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며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제한을 주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부 폭언이나 부적절한 발언이 노동조합에 불편함을 줄 수는 있으나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90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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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