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6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66
- 선고일
- 2026-01-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특정 교섭위원에게 팀장수당을 지급하고 만 40세 미만 근로자에게만 임금을 차등 인상한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행위로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할 의사가 존재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6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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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