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66
- 선고일
- 2025-10-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업목적에 따라 노동조합 간부의 역량과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대면기사 전환을 불승인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리운전기사의 수입 결정 요소인 수수료, 운임, 배차방식은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노사 교섭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시장 지배력 부재 등을 이유로 해당 주요 근로조건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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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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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