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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2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26
선고일
2025-05-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공고기간에 일부 흠이 있었더라도, 노동조합이 당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수년이 지난 시점에 단체협약 무효와 절차 재개시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상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해당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체결한 임금협약이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거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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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