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2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26
- 선고일
- 2025-05-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공고기간에 일부 흠이 있었더라도, 노동조합이 당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수년이 지난 시점에 단체협약 무효와 절차 재개시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상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해당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체결한 임금협약이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거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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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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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