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26
- 선고일
- 2025-06-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합의서 작성, 조정신청 취하, 그동안의 교섭 경과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2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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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