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900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9003
- 선고일
- 2026-01-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5년 8월 13일에 행한 차량 배정이 단체협약 규정 적용에 따른 결과일 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 조합원이 선호 노선 유지를 위해 신차 배정 기회를 자발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차기 순번이 미뤄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대노조가 해당 차량 배정에 관여하거나 야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공정900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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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